[부동산정보]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14. 5.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다.
□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ㅇ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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