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이라 함) 제정안이 공포(‘12.2.23)․시행(‘12.8.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설정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함

②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여 규정
(☞세부사항【별첨】)


*주택유형별 의무설치항목(「※표시항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 그 외 항목은 건설․매입임대주택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적용)

구 분

설치 기준

출입문

▪통과 유효폭 85㎝ 이상(욕실은 80㎝이상)

▪옆에 60㎝이상 여유공간 확보

출입문 손잡이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단차

원칙 제거, 방풍턱 설치시 1.5㎝ 이하, 마루굽틀 설치시 3㎝ 이하

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재

비상연락장치

▪거실, 욕실, 침실에 설치

현관

▪야간센서등, 75~85㎝ 높이에 수직․수평 손잡이 설치

욕실

▪출입구 야간센서등, 욕조 높이는 바닥에서 45㎝ 이하, 상하이동 가능 샤워기, 안전손잡이, 욕실 출입문 방향 등


*장애유형별 선택설치항목

구 분

설치 기준

지체장애인․

휠체어사용

고령자

(현관)마루굽틀 경사로

(거실)비디오폰 설치 및 높이 조정, 좌식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 조정

(욕실)좌변기 옆에 75㎝ 이상 여유공간 확보,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등

청각장애인

(거실)조명밝기 600~900lx,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침실)조명밝기 300~400lx 등


③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주거약자지원법에서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동 법의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이 경우 개조하고자 하는 시설이 시행령 제9조에 정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동법의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

④ 2년마다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법 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주거약자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조사항목은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으로 정함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Posted by 마케팅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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