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경매 입찰시 필요 서류
[재테크] 경매 입찰시 필요 서류
구 분 | 경매보증보험 발행시 필요서류/ 비용 | 비 고 |
입 찰 자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도 장 (일반도장 무관) | 입찰당사자 신용 양호해야 접수 입찰자의 경매 경험유무 (보증보험사 기입대상) |
대 리 인 | ♦ 신 분 증 ♦ 도 장 | |
보증보험비용 | ♦ 아파트 입찰보증금 × 0.5 % ♦ 주택(연립/다세대) 입찰보증금 × 1.0 % ♦ 상가/오피스텔(비주거용) 입찰보증금 × 1.8 % ♦ 토지(지목에관계없이) 입찰보증금 × 2.9 % | ․입찰보증보험료15,000원이하 는1,5000으로 산정. ․ 미입찰시 건당1,5000을제외 하고 환불처리 |
※ 경매입찰시 유의 사항 1. 경매응찰을 위해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을 반드시 답사 하여야 합니다. →등기소:토지,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구청: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임야도 →법원: 감정평가서,임대차현황조사서,경매물건의 전반적인 사항들.. →동사무소: 세입자 전입여부 및 전입일자 체크. →부동산중개업소: 시세 및 거래동향 파악. →현장답사: 물건의 하자 여부 및 위치등 물건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2. 입찰당일 입찰서류 점검 본인응찰시 : 도장, 주민등록증, 입찰보증금 대리응찰시: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입찰보증금, 본인(위임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동입찰시: 공동입찰자 전원의 도장, 주민등록증, 공동입찰허가원, 공동입찰자목록 3. 경매의 변경, 취하, 정지, 연기된 경우 사전공고 없이 입찰당일 입찰법정에만 게시하고 경매진행을 하지 않으니 입찰법정에 나오기 바로전에 ARS(700-3377)이나 담당법원의 경매계를 통하여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헛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4. 입찰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 잘못,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입찰자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입찰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경쟁을 의식한 나머지 입찰가를 높이는 실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매각조건에 주의할 것 농지의 경우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하지 못할 시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날리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가능여부와 그렇지 못했을 시의 보증금 몰수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재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보통과는 다르게 20%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6. 경매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 유의할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경매법정에서 휴대폰은 반드시 꺼놓거나 불가피할 경우 진동으로 해놓을 것이며, 당일 경매법정에서 상세 경매기록 열람시 필요한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합니다. 이때 볼펜으로 메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입찰법정은 매우 엄격한 곳으로써 항시 엄숙을 요합니다. * 입찰마감시간(11시10분) 10분전(11시)까지 경매기록열람을 모두 마치고 11시10분까지는 꼭 입찰을 끝내야 합니다. 지원에따라서는 1시간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시간을 체크 바랍니다. |